현직 판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탄원서를 취하시켰다는 진정이 접수돼 대법원이 확인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에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재판부의 재배당을 요청하는 탄원을 공무원을 동원해 내리게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지난 22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진정서에서 A 씨는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아는 후배 공무원과 고등학교 동창을 시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재판부와 개인적인 연고가 있어 바꿔달라고 낸 탄원서를 취하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요구를 들어주면 주요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거나 판사를 바꿔주고 상대 변호인을 사임하도록 힘써주겠다는 등 구체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법관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고 법정 이외 장소에선 소송 관계자와 접촉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승배[sbi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7271605282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